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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란?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 댓글개 · 궁금클리닉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근무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다는 조건하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90 ~ 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1일 4만 원 까지)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의 종류로는 

  1.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2. 생계가 어려울때 (개별연장급여)
  3.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다른 예로 상병급여가 있는데,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부상이나 질병,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해주기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수당입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조기대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대해 1일당 5천원을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줍니다.
  •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옮긴경우 거리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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