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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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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날 과 유급휴일 or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였을 경우, 퇴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주말을 빼야합니다. 회사 내규 및 계약서를 확인하셔서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미달될경우 조건이 미흡하여 신청 불가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았을때

실업급여는 퇴사하자마자 한달안에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조건에 미달 되기때문에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번의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는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한것이므로, 당연히 재취업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해당 기관에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구직, 채용 관련 행사 참여, 직업 훈련과정 수강,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선상 구인 문의를 한경우, 이력서를 실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친인척등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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