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실업급여의 모든것
  3. 실업급여 지급금액 과 부정수급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금액 과 부정수급 알아보기

· 댓글개 · 궁금클리닉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수급 관련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구직 급여 수급액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기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하한액은 60.120원 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급을 받는 날이나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수급 금액은 수급기간 X 평균임금의 60% 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가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와중에 기간에 맞추어 잠깐 알바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걸 신고해야 할까요? 

 

꼭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만큼 반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취업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는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목격했을때에는 제보가 가능합니다. 전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며 포상금도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이라고 합니다.

SNS 공유하기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