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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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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방법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대부분 본인부담 환급금은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가 먼저 발견하여 집으로 우편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편물의 내용은 해당 일자와 진료를 받은 병의원의 이름, 그리고 개인이 지불한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금액이 과다 계산이 되었으니 동봉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발송된 주소로 보내 달라고 자세한 안내가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물에서 안내된 방법대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신청서는 앞에서 말한 우편 발송 이외에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 1577-1000 번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과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은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비교적 넉넉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가 과다 수납된 개인의 진료비용을 발견하여 돌려드리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보험공단 지사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셔서 비용 계산이 맞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방법


 

위에서는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많은 예를 들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돌려받을 돈이 생기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첫째가 진료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가 된 경우, 둘째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변동되거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참고하는 자료의 조정이 생겨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방문자별 맞춤 개인 메뉴 안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지급되지 않은 돈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청구 가능 기간과 사유까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방법이 익숙한 것은 아니므로 ☎ 1577-1000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조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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