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자격조회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 대상과 내용, 보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매출 손실액에 따라서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년도인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없이 80% 동일하게 적용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국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전담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