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모든것 2021.10.02. 04:07 실업급여 지급금액 과 부정수급 알아보기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부정수급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수급 관련 글도 작성하겠습니다. 구직 급여 수급액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기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하한액은 60.120원 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급을 받는 날이나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수급 금액은 수급기간 X 평균임금의 60% 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가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와중에 기간에 맞추어 잠깐 알바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