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대출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입니다. 각 지역별로도 신청을 하는경우가 많고, 부산의 경우 72시간 내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떄
- 단전된 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중복불가한 정책들을 알아볼까요?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준은 어떨까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인가구 | 1,370,873 원 |
2인 가구 | 2,316,059 원 |
3인 가구 | 2,987,962 원 |
4인 가구 | 3,657,217 원 |
5인 가구 | 4,318,029 원 |
6인 가구 | 4,971,452 원 |
재산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폰 10,100만 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129) 로 신청해야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법을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