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방법 및 신청서류 ( + 비상금 대출)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비상금대출이나 사업대출 등 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것은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하여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 지원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 지원 예정
2.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필요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필요
3.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은 확인됐지만, 신속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본인명의 휴대폰 or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개명한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 한 후 지원
-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