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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방법 및 예상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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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써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데, 사보험에 비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 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들에 대해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공적연금으로 쓰이기때문에 가입은 의무 이며, 과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일 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입기간, 납부금액, 가입시기 마다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향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내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5가지 방법


 

노후에 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받는 금액이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길어지거나,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기연금제도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국민 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달 연기시마다 0.6%의 수령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최장 5년 연기시에는 연금 수령액이 36% 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반환일시금반납


 

연금 최소조건인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5세의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이전,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만 60세 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여 추가 납입을 하게된다면,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수령 연금이 늘어납니다. 

 

만 60세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을 한번에 받는것을 반환일시금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은 무엇일까요?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 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해 연금액 산정 시 예전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인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70%, 60%, 떨어지다가 2021년에는 43.5% 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기간으로 복원되면, 연금 수령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3.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직장에 다니지 않는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납부해주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추후납부 (추납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추후에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 중에, 실직, 폐업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납부예외 라고 하는데, 이때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도 되는 정책입니다. 

 

그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하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중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5.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또는 군복무로 인한 사회 진출이 늦어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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