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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은 얼마일까?

· 댓글개 · 궁금클리닉

국민연금의 수령액 조회 예상액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 가입자, 무작위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수령기본조건


향후 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조건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과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을 때 앞으로 받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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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은 얼마일까?


본인인증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사이트 접속

NPS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이연금검색'과 '예상연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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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

STEP 2. 본인인증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STEP 3. 공인인증서 로그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납부하신 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확히 산정되므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TEP 4. 결과 확인

로그인 성공 시 현재 현금가치와 향후 5년간 소득상승률로 인한 미래가치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실제로 지불되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로그인 불필요


이번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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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까지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간 전에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동결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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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가입기간에 따라 65세까지)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60세까지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됨에 따라 상속권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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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민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와 함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상세정보

국민연금 지급 관련 Q&A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는데,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령 연령이 되어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가입 기간을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는 월평균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받을수록 그만큼 받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5년 이내에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이상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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